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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권자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5 08:43
2018년 10월 25일 08시 43분
입력
2018-10-25 08:40
2018년 10월 25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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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살인, 재물은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37분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폐가에서 채무 1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동네 선배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신분증, 외국 화폐 등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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