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석방’ 구속 집행정지 작년 695명…4년새 24% 증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9시 34분


수감 도중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구속·형 집행정지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각 695명, 275명이다. 이는 4년 새 각각 24%, 19% 증가한 수치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주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신청권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 아래 이뤄진다.

지난 5년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은 3273명,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은 1281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형집행정지자 중 481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20명은 사면됐다. 형집행정지 이후 도주한 인원은 2013명 2명, 2014년 3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지난해 1명 등 총 8명이다.

구속이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수십명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75명은 질병으로, 17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 의원은 “구속 및 형집행정지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도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후적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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