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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용석 법정구속, 김부선 변호는?…“‘옥중변호’ 어려워, 사실상 불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25 11:00
2018년 10월 25일 11시 00분
입력
2018-10-25 10:34
2018년 10월 25일 10시 3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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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49)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김남국 변호사는 25일 “사실상 (김부선의)변호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TV조선 뉴스에 출연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같이 입회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 강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어서 그런 역할 자체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을 하거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려면 여건이 돼야한다”며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져야하고 법률 문서 등을 찾아보는 게 가능해야하는데, 구치소에서는 접견 시간이 10~1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이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 변호사가 법무법인(넥스트로)에 속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김부선 관련 사건을 부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와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봤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김 씨는 일반인 소송당사자라고 볼 수 있지만, 강 변호사는 법조인이다. 누구보다 법률적, 도덕적인 부분을 잘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이 연루된 사문서 위조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김미나가 주도해서 한 것이다. 나는 아예 몰랐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법정구속까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인 조 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인 남편도 김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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