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CJ그룹 계열사의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내용이 방송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지시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위법한 지시임을 알고도 이를 전달한 조 전 수석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수석비서관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며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이자 그래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기업이 느낄 부담감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했던 이상 강요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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