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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건 파기환송…3번째 항소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25 11:59
2018년 10월 25일 11시 59분
입력
2018-10-25 11:54
2018년 10월 25일 11시 54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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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진 전 회장(동아일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인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병보석으로 7년 7개월 넘게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5일 2심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태광산업의 벌금 3억 원만 확정하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부분 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에 대한 처분은 3번째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해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락돼 구속기소 된 지 7년째지만 수감은 단 63일에 불과해 ‘황제 보석 경영’ 논란을 빚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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