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영장발부를 낙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미의 관심사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인데 총장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술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까지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거기(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소상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회적으로 사건들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혐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의 여러 혐의 중 유죄 입증의 핵심으로 꼽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과 관련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한 바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문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힘을 싣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주의를 부탁한다”고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백 의원이 “(대법원장 협조 방침 발표 이후) 자료제출 태도에 좀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문 총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전후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총장은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원래 처음 수사를 맡게됐을 때는 목표가 3~4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었다”라며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고, 너무 늘어져서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기각하는 사법부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되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법농단 피의자들을 기소해도 유무죄는 결국 사법부 판단으로 갈린다. 문 총장은 법원의 자료 비협조와 영장 줄기각으로 관련자 진술을 통한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고충도 토로했다.
문 총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진술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진술 증거에 의존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와서 탈피해 과학수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자료제출이 늦어서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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