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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평고 앞 등굣길 방해 불법 주차… 결국 과태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5 13:51
2018년 10월 25일 13시 51분
입력
2018-10-25 13:49
2018년 10월 25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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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고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중앙에 한 승용차량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양심 불량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등굣길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5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한 승용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어 등굣길 학생이 흰색 종이를 이용해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메모지를 남겼다.
이날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등굣길 학생들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차량은 주민들의 신고로 부평구청 주차지도과로부터 결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정차와 주차의 금지 1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에서 주차는 금지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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