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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반지 팔았단 말에 격분해 공동폭행한 4명 벌금·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5 13:52
2018년 10월 25일 13시 52분
입력
2018-10-25 13:49
2018년 10월 25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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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금반지를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남녀 4명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C(19)씨에게는 벌금 600만원, D(19·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A씨가 피해자 D씨의 집에 두고 간 금반지 행방을 추궁하자 D씨가 팔아먹었다고 대답하는데 격분, 집단으로 폭행해 6주의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코와 늑골이 부러지고 허리 등을 다치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 가담정도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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