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람 되어 봉사하는 삶 살것” 선처 호소
검찰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해 재범 가능성 있어”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모델이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이번 사건을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결을 달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안모씨(25)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시작돼 다른 사건과 결이 다르다”며 “직업이 누드모델이라는 특수성으로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건이나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워마드에 올라온 글로 위로를 받고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다 보니 올바른 절차나 법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월 간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날의 저는 화가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다른 분들께 큰 고통과 피해를 드렸다”며 “구치소에서 5개월을 살면서 저에게 엄격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바꿔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배려를 실천하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며 죄를 갚아 나가고 싶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어머니 역시 “아이의 잘못을 같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노력해 변화한 삶을 살겠다”고 간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7일, 안씨 측은 18일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부위가 촬영되거나 촬영된 사진이 유포돼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성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 분노를 표출하려는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한 사진이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해 현재로서는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고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느끼며 2차피해가 계속돼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생계유지 수단인 누드모델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누드모델로서 피해자가 단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사진작가인 남성에게 과거 성 관련 피해를 입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을 전달하려 시도하는 등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안씨에 대한 선고는 11월15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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