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선 (이 전 회장 보석에) 불허 의견을 내 잘 조치했는데, 몇 가지 제보받은 것은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거짓 서류 제출한 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처럼 ‘법원을 기망한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 부분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같은해 4월부터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엔 보석이 허락돼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이 이날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세 번째 2심 재판을 하라고 결정하며 그는 또 수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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