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박근혜정권 심판’ 광고를 게재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58)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1심보다는 벌금액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야당후보를 위해 재외선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신문광고 등을 했다”며 “재외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수차례 중단 요청에도 광고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국에 살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미국 수정헌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해 공소 이행을 거부하는 등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자유권의 보장이 장 목사의 이번 사건 범행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밖에도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매체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회 게재하고, 2016년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박근혜정권 비판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 목사가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자 2016년 3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조치를 하기도 했다. 장 목사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
1심은 장 목사에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계속적 중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투표권유 활동을 계속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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