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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남기 딸 발리 휴가’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유족 희화화”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6 11:11
2018년 10월 26일 11시 11분
입력
2018-10-26 10:41
2018년 10월 26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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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전 기자(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MBC 방송 캡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자 등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씨 차녀 민주화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했었다.
김 전 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감상과 감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도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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