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전직 기자 김세의 씨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윤 씨는 검찰의 징역 1년 구형 당시 자신의 무죄 선고를 확신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국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 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닌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윤 씨와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윤 씨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며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다”며 “부라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다.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 씨는 무죄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백 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공적 논쟁이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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