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음식점 명의 빌려주고 수수료 37억 챙긴 일당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2시 02분


세금 탈루 목적…대포폰·통장 사용도

(강남경찰서 제공)© News1
(강남경찰서 제공)© News1
유흥주점에 일반음식점 명의를 빌려주고, 결제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일당과 유흥주점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업주 이모씨(50)를 여신전문금융업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씨(50)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업주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종업원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외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피의자 3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방조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11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행을 주도한 업주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이달까지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에 일반음식점 2곳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강남 일대 55개 유흥주점을 상대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매출 356억원 가량을 일반음식점 매출로 가장해주고 결제금액 10~15%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이 4년 반동안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37억원에 이른다. 매출을 위장한 유흥주점 55곳 중에는 업주 이씨가 노숙자 등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유흥주점 19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이씨는 일반음식점 2개소와 유흥주점 19개소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로 90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폰 84대, 대포통장 177개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흥주점의 경우 특별소비세 10%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율이 42%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음식점 명의로 유흥업소 소득을 분산,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25개 유흥주점 업주와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들을 추가 검거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세금 추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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