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MB 조카’ 이동형, 징역 3년 구형…“감옥 같은 생활” 눈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6 15:31
2018년 10월 26일 15시 31분
입력
2018-10-26 15:23
2018년 10월 26일 15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4) 다스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억74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를 다투며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범행 기간이 길어서 배임수재액이 많을 뿐, 업체에서 한꺼번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사건으로 다스 직원 3분의 1이 퇴사하고 경영진이 퇴진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친 이상은 회장이 연로한 탓에 현재 (이 부사장이) 다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사장은 “작년부터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이 생겨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힘든 길을 선택하려 하기도 했다”며 “1년간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아는 시기가 됐다”며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내 이름을 잡고 다스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눈물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모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부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