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빼돌린 지원금에 대해선 어떻게 보전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일까.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날 2013~2018년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실명으로 공개했지만 올해 감사결과 중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익명으로 공개됐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결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13~2017년 감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국 1878개 유치원 5951개 지적사항이 담겨 있다. 이들은 처분이 완료된 곳으로, 설립자와 원장이 누리과정 지원금이 포함된 교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비용은 보전 및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올해 감사를 받은 유치원 중 일부는 감사결과에 불복해 교육당국과 소송 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익명으로만 공개됐다. 재심 기간을 거치지 않은 곳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4개 유치원은 익명으로 공개됐다. 이처럼 익명 공개된 유치원은 감사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전용한 돈도 대부분 보전·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교육청은 소송이나 처분사항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보전·환수 조치하고, 감사 결과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처럼 유치원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사결과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비용을 보전하면 그만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사실상 보조금 형태이지만,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비용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은 유치원 회계로 다시 반납을 하지만 유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박용진 의원은 지난 23일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누리과정이 ‘보조금’으로 바뀌게 되고,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목적 외로 쓴 설립자·원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횡령 등 비리로 해임 또는 파면된 설립자·원장이 최대 10년 간 유치원을 개원하지 못하도록 ‘간판갈이’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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