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자가 법원의 '접근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전처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나면서 해당 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다.
격리조치(접근금지)를 위반한 가정폭력범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과태료 마져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근금지를 위반한 가정폭력범 중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월~2018년 7월까지 가정폭력 '임시조치'(접근금지) 대상자 1만9270명 중 신고된 위반자는 1369명(7.1%)이었고, 위반자 가운데 362명(위반자의 26.4%)만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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