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부인 vs 윗선인정’…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입 열릴까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8일 17시 34분


檢 증거·설득 정도 따라 예상형량 종합 판단할 듯
法 영장 발부에 “지시 따른 것 뿐” 주장 가능성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28일 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에 관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에 따라 예상 형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혐의 부인 전략’과 ‘윗선 지시 인정’ 사이를 오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서 ‘판사 동일체 원칙’이란 말이 나올 만큼 끈끈한 법원 조직 문화 탓에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어느 정도 설득하느냐도 심경 변화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일 뿐 직권남용은 아니다”고 주장한 임 전 차장 측은 법원 영장 발부에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부당한 구속이라고 반발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현재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 지휘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법리에 밝은 임 전 차장이 ‘다 뒤집어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법원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임 전 차장이 본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윗선의 지시를 강조하는 게 상식적이란 것이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윗선을 불어라’는 조직범죄의 통상 수사기법”이라며 “예컨대 기업범죄에서 재벌 총수 조사 과정에서 ‘전부 뒤집어쓰기 싫으면 뇌물을 건넨 정치인을 불어라’고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장들이 사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본다.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대법관으로, 이들은 평판사인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실무를 지휘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과 이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대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다.

차한성 전 대법관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을 논의한 의혹이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최종 타깃’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재판거래 혐의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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