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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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9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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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전 주식팔아 손실회피
법원 “투자자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2018.5.17/뉴스1 © News1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2018.5.17/뉴스1 © News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십억대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6·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22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같은 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듬해 법원의 파산 선고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1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등 명의로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2016년 4월 6~20일 전부 매각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또 최 전 회장 명의 주식을 처분해 회피한 손실액 약 5억37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옛 사주인 최 전 회장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수수료 등을 공제해 1심 판결에서 추징금만 약 4억9933만원으로 약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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