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대회 탓 뇌출혈 발병 사망…법원 “공무상 질병”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9일 07시 42분


교육청 배구경기 중 넘어진 충격에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최근 유족 황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씨의 배우자 고(故) 유모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교육지원청 주관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배구 경기에 출전한 유씨는 공을 받으려는 과정에 넘어졌다. 이후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병원에 실려 갔지만, 9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

황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체육대회 부상으로 병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했다기보다,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돼 뇌출혈을 유발했다”며 거절했다.

불복한 황씨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공무 수행 연장으로 체육대회가 이뤄졌다”면서 “행사 도중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며 “체육대회에서 넘어지면서 받은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이 유발됐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순간 상승해 뇌출혈이 촉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학교 공적 행사에 참여하던 중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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