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학교 체육대회 탓 뇌출혈 발병 사망…법원 “공무상 질병”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9 07:42
2018년 10월 29일 07시 42분
입력
2018-10-29 07:42
2018년 10월 29일 07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교육청 배구경기 중 넘어진 충격에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최근 유족 황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씨의 배우자 고(故) 유모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교육지원청 주관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배구 경기에 출전한 유씨는 공을 받으려는 과정에 넘어졌다. 이후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병원에 실려 갔지만, 9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
황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체육대회 부상으로 병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했다기보다,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돼 뇌출혈을 유발했다”며 거절했다.
불복한 황씨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공무 수행 연장으로 체육대회가 이뤄졌다”면서 “행사 도중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며 “체육대회에서 넘어지면서 받은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이 유발됐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순간 상승해 뇌출혈이 촉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학교 공적 행사에 참여하던 중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中압박 동참 요구는 거세져
美 달걀값 급등에 집에서 ‘닭 키우기’ 열풍…암탉 대여도 등장
野 “김건희 계엄 관여 가능성”…‘명태균 특검법’ 앞두고 정조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