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해 지난해 약 28만건에 육박했지만 검거율은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좀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는 Δ2013년 16만272건 Δ2014년 22만7608건 Δ2015년 22만7630건 Δ2016년 26만 4567건 Δ지난해 27만90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검거 건수는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4만828건, 2016년 4만5619건, 지난해 3만8583건을 기록했다. 검거비율로 따져보면 2013년 10.5%, 2014년 7.7%, 2015년 17.9%, 2016년 17.2%, 지난해 13.8%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2013년 1만8000명에서 지난해 4만52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기간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은 1579명에서 1만5979건으로 10배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처리된 가정보호사건 처리 중 보호처분은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그 중 상담치료와 사회봉사가 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여전히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구성원간 타협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며 “하지만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형사처분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에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 비해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가 일어나는 등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고려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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