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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남기 손해배상’ 3년 만에 종결…총 5억5000만원 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9 15:41
2018년 10월 29일 15시 41분
입력
2018-10-29 15:41
2018년 10월 29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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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로부터 총 5억5000만원 배상을 받게 됐다. 사고 발생 3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과 당시 살수요원 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유족 4명에게 총 6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다음해 9월25일 숨을 거뒀다.
앞서 유족들은 2016년 3월 “경찰이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해 머리에 직사 살수했다”며 국가와 경찰 등 7명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씨 사망 이후에는 청구액을 7억여원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유족들에게 4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국가와 일부 경찰이 권고안에 합의하면서 확정됐다.
하지만 신 전 단장과 살수요원 2명은 이의신청을 내 재판을 이어갔고, 6000만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소송을 종결짓게 됐다.
한편 신 전 단장은 관련 형사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살수요원 2명에겐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청장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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