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에 징역 5년 구형…“만신창이 됐다” 호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8시 07분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으로 하여금 이 전 특감과 감찰 상황을 사찰하고 보고하게 했다”며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사찰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고, 특감 관련 악의적인 보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을 견제하고, 뒷조사를 통해 개인적 취약점을 무기로 제압하려 했다”며 “정부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을 동원해 개인의 부정적 내용을 수집한 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관되게 회피하는 등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려는 등 증거도 없이 처벌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역대 민정수석들과 다르게 행동한 게 아닌데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2년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로 나와 가족들은 수많은 조사를 받았다”며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은 검찰의 추측과 상상으로 채워져 있다”며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왜 직권남용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도 수사권이 발동될 수 있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냐”며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게 현명한 판결 내려달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은 12월7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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