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징용의 恨, 21년 소송끝에 씻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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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씩 배상하라”
피해자, 日서 패소 딛고 승소 확정… 아베 “국제법상 있을수 없는 판단

징용배상 소송 4인중 유일 생존자의 눈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2005년 2월 한국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한 뒤 13년 8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나 이 씨가 유일한 
생존자다. 뉴스1
징용배상 소송 4인중 유일 생존자의 눈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2005년 2월 한국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한 뒤 13년 8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나 이 씨가 유일한 생존자다. 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 12월 24일 “신일본제철의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며 일본 법원에 처음 제기했던 소송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소송 제기 이후 20년 10개월, 날짜로 7615일 만이다. 한국 법원에 처음 소송을 낸 2005년 2월부터는 13년 8개월이 흘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941∼45년 강제징용된 이춘식 씨(98) 등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범(戰犯) 기업인 일본제철의 후신 신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 지배를 수행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불법 강제동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아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불법행위의 재판 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측의 피해 배상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해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14건의 일본 기업 상대 소송도 대법원 확정 판결처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8월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뒤 5년간 판결 확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올 7월 ‘판결 지연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고 보도한 직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전격 회부했고, 3개월 만에 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입장 발표문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 도쿄=김범석 특파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21년 소송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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