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디스크 前직원 폭행 양진호 회장, 상해죄 적용시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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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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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타파 갈무리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경찰이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한 혐의가 제기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 착수 방침을 정했다. 양진호 회장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31일 YTN과 인터뷰에서 양진호 회장의 폭행 의혹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지금 회사의 공식 촬영기사가 (폭행 영상을) 찍었다는 말이 있다. 마치 이벤트를 하듯이, 회사 행사를 하듯이 영상을 찍었고, 이것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되고, 인격권 침해도 된다”면서 “물론 찍은 것만 가지고 이것이 형법상의 죄를 딱히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에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영상물이 고의로든 유포가 되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그 형법상에서 죄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피해자 A 씨가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다”면서 “상해죄가 된다면, 물론 진단서가 제출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보면 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 다음, ‘하려면 똑바로 해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있다. 그래서 협박죄라든가, 무릎을 꿇리고 강요를 하는 강요죄라든가 여러 가지 죄책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불법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병행해 수사한다고 하더라”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전날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는 양진호 회장이 2015년 4월 8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위디스크 전 직원 A 씨의 뺨을 세게 때린다. A 씨는 “양진호 회장이 가진 부와 권력이 무서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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