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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려달라”는 여친 폭행하고 아파트 7층서 추락사 시킨 50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31 14:42
2018년 10월 31일 14시 42분
입력
2018-10-31 10:56
2018년 10월 3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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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격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 B(46)씨의 손목과 오른쪽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 베란다 난간으로 도망가 “살려주세요. 7층이예요”라고 외쳤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B씨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기다 20m 아래로 추락해 다발성실질장기 손상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 베란다 난간 위에 매달린 B씨를 끌어올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점, B씨가 구조요청을 했고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멍이 발견된 점, B씨가 자살할 목적이 없었던 점을 미뤄 다툼과 폭행, 구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행동이 베란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B씨의 다리를 잡아 당기는 등 행위가 사망원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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