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 조른 교사, 학부모 항의에 “다른 부위 때렸으면 가만 있었겠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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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 학생의 목을 졸라 상처를 낸 초등학교 교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사 A씨는 성실의무와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올해 4월 수업 도중 B(8)군을 불러 세워 한 손으로 목을 잡았다. B군이 A교사에게 “뭐야, 이씨”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B군의 목에 상처가 난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A교사에게 항의했다. A교사는 “다른 부위를 때렸으면 가만 있었겠냐”라며 맞대응했다.

이후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측이 A교사를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겠다고 설득하자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취하했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A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학교장 경고’ 처분만 내렸다.

학부모는 올해 5월 시교육청에 A교사의 처분이 적절치 않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정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어 경징계로 감경됐다.

금품 수수나 성적 조작,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행위가 아닌 경우 훈장이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경 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처분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아이가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을 믿고 경찰 신고도 취하했는데 배신감이 크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없다”며 “교육청은 중징계 의결을 했고 감경 사유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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