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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거지 왜 안했어” 핀잔하는 친동생 흉기로 찌른 10대
뉴스1
업데이트
2018-10-31 17:48
2018년 10월 31일 17시 48분
입력
2018-10-31 14:06
2018년 10월 31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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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설거지 하지않았다고 핀잔하는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9월12일 오후 3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군(17)을 폭행하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않느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군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뇌손상 등으로 현재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교 졸업 후 게임에 빠져 외출도 하지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했으며, B군과 평소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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