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는 신일철주금에서 1억 받을 수 있을까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6시 54분


日반발로 국내자산 강제집행 쉽지않아…계열사 자산 압류못해
소송대리 변호사 “할아버지 마음치유 중요…협상 먼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할아버지(94)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할아버지(94)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소송 제기 13년만에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하며 실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할지 눈길이 모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씨(94)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조계 안팎에선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과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어려움으로 실제 배상금 지급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외국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은 가능한데,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 내 재산이 없다면 일본에 가서 해야 하는데 일본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 않는) 판결이 나 집행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겐 실제 집행여부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사건으로, 판결 자체가 의미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며 청구권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에서다. 다만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아 이것만으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등은 이뤄질 수 없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6월 주주총회 당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은 없고 자국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할지도 불투명하다. 신일철주금은 전날 “일본 정부의 대응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급거부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경우 원고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보유한 일부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 지분 약 3%(7000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배상엔 충분한 액수지만 미국의 주식예탁증서(DR)라 압류명령을 내린대도 실효성이 있을지가 문제다. DR은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 현지에서 발행하는 대체증권이다.

신일철주금은 국내 계열사가 있지만 이는 별개의 법인이라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계열사에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채권이 있다면 압류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사법부를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받고 강제적으로라도 권리를 실현할 계기가 마련된 게 판결이 가진 의미로,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며 “굳이 어려운 강제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 마음도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계기로 (신일철주금과) 협상할 수 있는 발판이 생겼으니 추가적 협상을 통해 이행할 수 있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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