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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씨 요청 ‘국민참여재판’ 수용 안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1 10:35
2018년 11월 1일 10시 35분
입력
2018-11-01 09:22
2018년 11월 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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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1)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가 지난달 24일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가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김씨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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