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검조사 마친 김경수 폭행한 50대 기소의견 송치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일 09시 23분


김경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달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천모씨(50)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 8월10일 오전 5시20분쯤 드루킹특검 조사 후 귀가하던 김 지사의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끈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천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특검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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