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측은 1일 양 회장 관련 의혹 중 핵심 중 하나가 ‘웹하드 카르텔’ 연루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의 한상진 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불법 동영상을 웹하드에 실어 나르고 거기서 팔고 하는 카르텔이 있다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한 팀장은 “웹하드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는 식으로 돈 거래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헤비 업로더’라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영상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조장을 한다거나 방조한다거나, 그 안에 성범죄 동영상들이 다분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 혹은 그걸 또 도와준다거나 그러면 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팀장은 양 회장에 대해 “지금까지 이분에 대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한국미래기술이라는 회사였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양진호 씨가 돈을 버는 돈줄은 따로 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라고 불리는 웹하드 업체”라며 “이 두 업체에서만 연간 400억~500억 원 정도가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웹하드 업계에서는 1, 2위 업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의 1인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P2P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영상들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유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이 안 된다”며 “그런데 몰래카메라라든가 성인물, 음란물, 특히 성범죄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통되는 족족 큰 돈이 된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유혹에 빠져서 음란물 유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추측했다.
한 팀장은 “올 초부터 이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라며 “수사의 초점은 위디스크나 파일노리같이 양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동영상. 특히 성범죄 동영상과 관련된 실태, 이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불법 동영상을 걸러내야 되는 필터링 업체와, 그걸(불법 동영상을) 삭제해줘야 되는 디지털장의사(온라인상 개인정보 삭제 업무를 하는 자)와, 웹하드 업체가 유착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다. 실제로 웹하드 업체와 연결된 디지털장의사가 피해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여성에게 삭제비용을 취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웹하드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 해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그걸 지워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또 돈을 받는다는 것.
‘웹하드 카르텔’은 지난 7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청하는 게시물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한 달 내에 돌파했다. 청원인은 “해당 방송이 다룬 웹하드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라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호가 처벌 이후에도 웹하드를 통해 거대 자본을 계속 벌어들이며 로봇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웹하드 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커지자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 수사TF를 구성해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 의원은 “쉬쉬했던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 대대적 단속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찰이 조금 더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된다. 특히 제가 많이 제기했던 건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가면서 몰카 같은 촬영물을 생산하고 유통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적해보니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이나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시하는 페이지와 실제 운영하는 페이지를 따로 갖고 있었다”며 “경찰이 모니터링 한다는 낌새가 보이면 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그게(모니터링이) 없으면 본래 불법 촬영물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준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권 의원은 “웹하드 카르텔 예방법을 패키지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 80여 건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 속도를 내야 한다”며 “또 지금 담겨져 있지 않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점검하고,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서 부당이득환수 법안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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