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복수의 법 전문가가 "단순 직장 갑질이 아닌 특별 사안으로 구속 까지 고려해야 할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닭을 잡으라고 시켜 석궁을 쏘고 일본도로 내리친 행위에 대해서도 "(직원에게)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 관련된 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도검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에 보도된 피해자께서 고소할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 된다면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행은 꼭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 행사이니까 이번에 공개된 그런 영상만 보더라도 폭행은 당연히 입증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총, 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총, 포, 그리고 도검, 이런 것들은 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단으로 소지하고, 사용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일본도는 도검에 속한다. 게다가 15cm보다 더 긴 진검을 어떤 절차로 소지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범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일단 동물학대죄는 될 것 같다. 동물 학대가 뭐냐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런데 (양 회장 영상은)목을 매는 것보다 더 잔인하다.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닭을 죽였다면, 이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면, 폭행으로 강요한 것은 영상에 보이지 않지만, 협박을 했을 수 있다. 너 이거 안 하면, 회사 잘려, 너 이거 예전에 안 해서 회사 잘린 사람 봤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협박이 될 수 있다. 불이익의 고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강요죄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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