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특수폭행·상해·강요·모욕죄 가능…법률가 “구속수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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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일 09시 53분


사진=뉴스타파 캡처
사진=뉴스타파 캡처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복수의 법 전문가가 "단순 직장 갑질이 아닌 특별 사안으로 구속 까지 고려해야 할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승민의 조대진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tbs라디오'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단순하게 직장 내 갑질로 보기에는 사람의 습성이 너무 기괴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며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직장 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피해자가 또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럴 경우 단순폭행이나 단순 특수폭행으로 봐서는 안 되고 특별사안으로 구속까지도 고려해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되는 적용 가능 혐의에 대해 "일단 형사적으로 단순폭행은 당연히 성립될 것 같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위력을 과시한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해가 일어날 걸 예상하고 때렸다면 상해죄, 특수상해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 옆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 영상들이 유포될 걸 알고 찍어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닭을 잡으라고 시켜 석궁을 쏘고 일본도로 내리친 행위에 대해서도 "(직원에게)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 관련된 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도검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이 2년이 지나 공소시효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선 "지금 현재도 수사과정에 있는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련돼서 무슨 제한을 받거나 이럴 경우는 좀 적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호 변호사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여러가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열거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에 보도된 피해자께서 고소할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 된다면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행은 꼭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 행사이니까 이번에 공개된 그런 영상만 보더라도 폭행은 당연히 입증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총, 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총, 포, 그리고 도검, 이런 것들은 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단으로 소지하고, 사용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일본도는 도검에 속한다. 게다가 15cm보다 더 긴 진검을 어떤 절차로 소지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범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일단 동물학대죄는 될 것 같다. 동물 학대가 뭐냐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런데 (양 회장 영상은)목을 매는 것보다 더 잔인하다.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닭을 죽였다면, 이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면, 폭행으로 강요한 것은 영상에 보이지 않지만, 협박을 했을 수 있다. 너 이거 안 하면, 회사 잘려, 너 이거 예전에 안 해서 회사 잘린 사람 봤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협박이 될 수 있다. 불이익의 고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강요죄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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