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음주운전=살인행위’ 라더니…“말과 행동 달라, 뻔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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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일 10시 25분


이용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이용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한 뒤 운전을 했다.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을 한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이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알리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말한 바 있어 더욱 공분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알고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을 알고도 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가 없다(tacu****)”, “와 정말 역대급이다(crea****)”, “이용주 의원 말과 행동이 다른 뻔뻔한 X(wooi****)”, “동일인 맞나? 동명이인이 아니고서야(s0me****)”,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처럼 커진 상황에서 음주 운전이라니(twobottl****)”, “연예인은 그쯤이면 하던 일 모두 접는다. 국회의원 접어라(Kuyng****)”라고 황당함과 분노를 표하며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더 조심해야 할 이들이 늘 남의 허물을 지적질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법을 무시한다(poiema****)”, “자기 한 몸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무슨 감사를 하고 나리 운영에 관여를 하겠다는 것인지(nar7****)”, “아 이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이 많이 약했구나. 그랬구나. 처벌 강력하게 하라고 국민들이 외치는데도 미적했던 게 이런 거 때문이구나 그랬구나(juhe****)”, “이런 X들이 법을 만드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john****)”라고 비꼬았다.

한편 군대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추석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윤 씨 가족과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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