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계좌서 2억원 횡령한 전 경리직원 구속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일 10시 40분


공공요금마저 가로채다 입주민들에게 처음 들통

부산 동래경찰서 전경사진.(동래경찰서 제공)
부산 동래경찰서 전경사진.(동래경찰서 제공)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고 지출결의서를 부풀려 집행하는 수법으로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아파트관리사무소 전 경리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약 2년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유부지충당금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지출결의서 금액을 뻥튀기한 뒤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2억3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중간 결산보고서에 첨부되는 은행잔액 증명서 금액란을 고쳐 적어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처음 돈을 빼돌릴 때는 공공요금은 건들지 않았으나 범행이 지속되면서 손이 커져 공공요금마저 가로채다 연체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에게 횡령 사실이 들통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입주자 대표의 감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7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출내역과 실제 지출비용을 비교분석해 횡령한 금액을 특정한 후 A씨를 검거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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