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3일엔 동시단속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일 12시 01분


“선별적 단속해 시민불편 최소화…협조 당부”

경찰이 주말 단풍 나들이가 절정에 이르는 이달 초부터 연말연시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일에는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음주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가 일반도로 시계지점과 고속도로·전용도로 램프 등 65개 지점에서 음주운전 동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난 2015~2017년 사이 음주 교통사고가 11월~1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는 통계 결과에 따라 이달(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254건이었지만 Δ11월 299건 Δ12월 282건 Δ1월 262건으로 11~1월 사이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3일 동시단속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전세버스나 승합차 등 행락차량과 음주운전 우려 차량을 위주로 선별적인 음주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은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는 시민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3개월 특별단속기간 에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게 불시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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