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잇단 사고’ CJ대한통운 전국 물류터미널 감독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일 13시 40분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화물트럭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에는 CJ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엔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화물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CJ대전물류터미널 외에도 작업방식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컨베이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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