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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 징역 1년6개월 선고에 “항소할 것”
뉴스1
업데이트
2018-11-01 15:38
2018년 11월 1일 15시 38분
입력
2018-11-01 15:34
2018년 11월 1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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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변하고 있다.2018.11.1/뉴스1© News1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담당판사에게 “사실과 다른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엄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혐의나 사실관계를 완전히 안모씨 편에서 해석한 것”이라며 “내가 안씨를 만난 적도 없고, 자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안씨의 진술만 갖고 유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엄 의원의 보좌관인 유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부동산업자인 안모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씨로부터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 원을 도와달라고 직접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안씨는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 원을 건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 자금을 선거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재판부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알리바이 등을 주장했고 안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금접촉 경로나 경위 등을 미뤄볼 때 안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엄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또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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