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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에 둔 딸 탈북 실패에 우발적으로 마약한 탈북민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1 15:43
2018년 11월 1일 15시 43분
입력
2018-11-01 15:38
2018년 11월 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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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둔 딸을 탈북시키는 데 실패해 우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40만원에 구매한 뒤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기 중국 연길에서 친척에게 필로폰이 든 비닐지퍼백을 받아 속옷에 넣어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북한에 둔 딸을 탈북시키려 했으나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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