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더 있다…수능 전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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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일 15시 46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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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임 교무부장 A 씨가 지난 1학기 시험 이전에도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발견됐다.

1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쌍둥이 자매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품 중 문제 유출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쌍둥이의) 2학년 1학기 시험 전인 1학년 2학기 때 치른 시험도 문제유출이 의심돼 당시 쌍둥이가 낸 정답과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참고인 진술과 압수품 분석 내용 등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면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수능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는 같은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A 씨로부터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성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학년 1학기 성적이 전교 59등과 121등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인 2학년 1학기에 성적이 대폭 상승해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쌍둥이의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지난 학기 기말고사보다 떨어졌다.

앞서 경찰은 쌍둥이의 휴대폰에서 영어 시험 문제의 답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이는 제시된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서술형 문제의 답으로 이 메모는 시험을 보기 3일 전에 작성됐다. 쌍둥이는 경찰조사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공부 목적으로 저장해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문제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무방해혐의가 있는 쌍둥이 자매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자매는 형사상 미성년인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방해죄는 실형 선고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YTN 뉴스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유출했고, 딸이 그걸 알고 휴대폰에 메모를 한 후 그걸 가지고 시험을 그대로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공범이 되는 것"이라면서 "나이 자체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2, 고3 정도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처벌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유출 증거가 명확하다면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A 씨와 쌍둥이 자매는 문제유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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