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준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11월7일 오전 4시께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B씨(25·여)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숙소에서 잠을 자던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저녁 투숙객 파티를 하면서 B씨를 처음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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