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의원직 상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일 16시 31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동아일보 DB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동아일보 DB
20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53·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엄 의원의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 씨(58)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며 제시한 알리바이는 선거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전에 기업을 경영하며 선거사무소 책임자로 있던 안 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