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의원직 상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11-01 19:19
2018년 11월 1일 19시 19분
입력
2018-11-01 16:31
2018년 11월 1일 16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동아일보 DB
20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53·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엄 의원의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 씨(58)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며 제시한 알리바이는 선거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전에 기업을 경영하며 선거사무소 책임자로 있던 안 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윤건영 “文, 유승민 등 野 인사에 입각 제안한 것 사실…다들 고사해”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 지지자들 “사퇴하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