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앞으로 모든 차량에 의무설치…위치도 규정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1일 17시 39분


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 모든 차량이 갖춰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여부뿐 아니라 작동상태도 점검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이상으로 돼 있어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인승 이상 차량은 자동차 신규·정기 검사 때 검사원이 설치 여부를 확인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행강제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소방청은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키로 했다.

또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가능하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때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도 새롭게 개설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는 물론 담뱃재 등으로 인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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