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2017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종교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1일 “한국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제 종교적인 양심이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됐다”며 말했다.
진보 성향 기독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이날 판결을 지지했다. 인권센터는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라며 “또한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개신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은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을 우려했다.
한기연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하여,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 시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제 ‘양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고 막는 것과, 대다수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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