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총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전 부회장은 규정(4000만 원 한도)을 초과해 총 1억 원의 자녀 학자금(해외 유학자금)을 지원받고, 경총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아썼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의 이런 혐의가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김 부회장은 한도를 넘겨 받은 학자금 6000만 원과 상품권 1억9000만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을 지난달 경총에 반납했다.
고용부는 또 경총이 6억5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재산 목록에서 누락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상여금 67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파악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상여금은 경총에 지급 규정이 아예 없고,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의 비리에 대한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한다. 경총이 퇴직연금 교육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해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공격을 받았다. 이후 비자금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올해 2월 14년 만에 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고용부의 경총 감사는 2010년 7월 이후 8년 만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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