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절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1일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25~31일 전국의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6%(1090명)가 “특별재판부가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192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조건부 찬성(11.2%·216명)까지 합하면 10명 중 7명 정도가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대는 32.2%(619명)였다.
찬성 의사를 밝힌 변호사 1090명 가운데 1008명은 “사건 관련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사법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힌 변호사 중 다수는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간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거나 “재판 당사자의 기피권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도입에 반대한 변호사들은 “정치권력이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농단의 전례”, “헌법상 3권 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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