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11-01 20:44
2018년 11월 1일 20시 44분
입력
2018-11-01 20:33
2018년 11월 1일 20시 33분
최지선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오른쪽부터 가정용, 차량용, 투척용 소화기. 동아일보 DB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작동상태도 점검 받아야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전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서는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화기 설치 위치를 승차정원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강화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차량화재는 총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꼴로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인승 이상 차량은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 출시되는 차량은 제작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한다. 7인승 미만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권고하는 차원”이라며 “차량용 소화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중에 있는 1만 원 대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소방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내 차 뿐만 아니라 타인 차량에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상부상조’가 가능하다”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인터뷰 中 마이크 ‘퍽’…트럼프 반응 화제
트럼프 “우크라군 살려달라” VS 푸틴 “항복하면”…‘두 스트롱맨’의 기싸움
‘8일’이 ‘9개월’로…우주에 발 묶인 보잉 우주비행사 19일 지구 복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