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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만 6차례…40대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8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1 21:28
2018년 11월 1일 21시 28분
입력
2018-11-01 21:26
2018년 11월 1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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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6범인 40대 남성이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단독 김한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2시12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를 약 2㎞ 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만취 수준인 0.161%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지난 2007~2015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적발 돼 집형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으로 미뤄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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