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가지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공은 검찰로’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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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사항은 경찰 수사 단계의 의견”

‘공은 검찰로…’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접수된 고발 혐의 7가지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항은 경찰 수사 단계의 의견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에 첫 출석해 약 1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만 3일만에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개월이 조금 더 남은 시점이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혐의는 모두 7가지.

기소의견 송치는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중점 살펴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 및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실상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지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와 성남시청에서 압수한 컴퓨터 파일 분석을 이 지사의 경찰 소환 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움직여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던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의 직권남용죄를 살폈다.

불기소의견 송치는 Δ여배우 스캔들(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Δ조폭 연루설 Δ일간베스트 활동 관련이다.

배우 김부선씨와 연관된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꼬리표다. 지난달 16일 이 지사가 스캔들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자진 신체검증에 나서며 재점화됐다.

김부선씨는 이 지사의 은밀한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병원측은 “특진 결과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흔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흔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밝힌 공통된 소견으로는 점을 뺀 흔적이나 혹은 레이저 시술, 봉합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자신에게 고발된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10시간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친형)강제 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것으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냐는 법리논쟁이 길어졌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 등 정신 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자에 해당되냐는 (경찰과의)논쟁이 있었다”며 “입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였음을 분명히 소명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의 1시간은 1천300만 도민의 시간이다. 오늘 이 일로 더 이상 조사 받고 싶지 않다. 경찰과 검찰이 판단할 일이다.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자리를 떠났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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