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감옥 안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일 03시 00분


대법 “여호와의 증인 입영거부 정당… 양심의 자유 보장돼야”
유죄 판례 14년만에 뒤집어… 軍, 대체복무案 다음주 입법예고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내린 유죄 확정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하급심인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선고는 유무죄로 엇갈려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1949년 8월 병역법 시행 이후 69년 3개월 동안 2만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받아온 형사처벌은 중단됐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34)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과 권순일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9명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법관을 제외한 8명은 다수 의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병역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예상하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 입영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에 대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검사가 ‘진정한 양심’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올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을 낸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은 “개인적 신념 등 주관적 사정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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